실제 북한 형법 제297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끝낸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서울사주잘보는곳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가볍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끝낸다”고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북한은 지난 2025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에 ‘노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조건’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지역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거꾸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히 환경이 약해 본인의 미래를 본인 홀로 개척해야 하는 시민들 속에서 점괘를 따라서 방향을 찾거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평성시의 한 9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상황에는 주로 고민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이런 경우마다 위로를 받거나 생각이 안정되곤 완료한다”며 “이렇기 때문에파악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경우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그래서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같이 가기도 한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더 나은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생각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