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북한 형법 제295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완료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6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북한은 지난 2022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2조에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이다.
소식통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주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거꾸로 많아지고 있다”며 “특이하게 환경이 약해 본인의 과거를 본인 홀로 개척해야 하는 학생들 속에서 점괘를 따라서 방향을 찾거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평성시의 한 1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상황에는 흔히 고민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이때마다 위로를 받거나 생각이 안정되곤 한다”며 “이러해서파악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실시할 경우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저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이 인천점집 때문에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같이 가기도 한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일부분 게 극복되는 건 아니지만 더 나은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하였다.